파인토피아/농막 및 산림경영영사

A씨의 농부 되기-퍼온 글

아주나09 2016. 7. 7. 15:55

A씨의 농부되기

 

A씨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여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해야 될 부분을 기록해 놓았기에 올려드립니다.

 

1. 농지원부 발급 순서

 

1) 농촌에 농사지을 땅(논이나 밭)을 구입하거나 임대한다. (면적이 1000이상 되어야 한다)

2) 주민 등록 거주지를 농촌으로 옮긴다. (본인 단독 혹은 가족 전체)

3)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원부 신청서양식을 받는다.

4) 농지원부 신청서에 경작하는 땅의 지번(본인 소유 혹은 임대차 계약서상)을 기재하고, 마을 이장의 도장을 받아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한다.

땅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 경작하는 땅은 1000이상이 되 어야 한다.

 

2. 의료보험 혜택

 

농촌 지역으로 주민 등록 거주지를 옮기면 의료보험료 할인혜택(22%)이 있다.

이는 주민 등록 거주지를 옮김과 동시에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업인 추가 할인 혜택(30%)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더 필요하다.

1) 면사무소에서 건강 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양식을 받는다.

2) 내용을 기재하고 마을 이장의 도장을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한다.

3) 면사무소는 이것을 Fax로 지역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보낸다.

 

3. 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신청서(마을 이장의 도장 날인 필요)와 의료 보험증을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입학금 및 1년간의 수업료를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준다. 면사무소에서는 자녀의 학교로 연락하여 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수업료 전액을 학교로 송금한다. 등록금 중 수업료 이외(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등)의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의료 보험증은 지역 의료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본인에게 보내주지만, 직접 방문하여 보험증을 받을 수도 있다. Fax로 의료보험 관련 서류를 면사무소로 보내 주지는 않는다.

 

4.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 비료나 퇴비가 필요한데, 농협을 통해 사면 할인 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입 가격의 반 정도를 농협이 부담하는데 농협의 조합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원 가입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면에 있는 농협에 가서 조합원 가입서를 받는다.

2) 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3) 조합원 가입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마을 이장의 도장을 받는다.

4) 가입서와 농지원부를 농협에 내고 1인 최소 구좌 금액(25만원)을 납부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농협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농협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구좌 금액이 50만원을 넘어야 한다기에 나의 경우에는 50만원을 납부하였다. 총 학자금 지원 금액 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150만원 정도). 조합원 탈퇴 시에는 가입비 환급이 된.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저런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 공제보험에 가입하는데 국가에서 44%, 군에서 30%, 농협에서 15%, 본인부담 11% 이어서, 78,190원의 보험금 중 본인부담은 8,340원이다. 농협 조합원이 되면 이런 혜택도 있으니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지원부 신청, 의료 보험료 할인혜택 신청, 학자금 지원신청, 농협 조합 가입 등 대부분의 행정 서류에는 마을 이장의 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 마을 이장이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하여 관공서에서 서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이장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농촌 생활은 그 시작부터 참으로 어려워진다.

 

농지원부가 발급되면 공식적으로 농민의 신분이 된다. 농지원부 서류처리가 완료되던 날, ‘! 이제부터 공식적 농민이구나하는 생각에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로 산다는 것이 경제적,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긴 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자족하며 살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초보 농부 A씨 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농민이 되었다.


퍼온 글입니다.